본죽 사태로 돌아보는 가맹사업법 맹점...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지난 10일 본아이에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맹점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지난 10일 '본아이에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맹점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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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이 ‘을’의 입장인 점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과도한 인테리어를 비롯한 환경개선 비용과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광고 수수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일방적인 요구에도 점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일 실내건축업 등록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지만 개선 가능성은 적다.  

‘을’이 직접 나선 경우도 있다. 지난 10일 본죽가맹점협의회(이하 본가협은)는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를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2월 4일부터 매장을 운영해 온 본죽 천안이마트점은 지난 4월 15일 폐점했다. 가맹본부 측이 제안한 본죽&비빔밥 카페 전환에 따른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게 본가협의 주장이다.

카페 전환과 관련해 천안이마트 점주가 가맹본부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매장을 나오게 된 이유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탓도 있다. 가맹사업법 13조 2항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가맹 계약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천안이마트점은 올해로 계약기간이 10년차를 맞은 매장이다.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가맹점주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을 ‘갑’이 역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이 조항이 마치 점주들이 10년이 지나면 계약 연장을 요구 할 수 없는 것처럼 가맹 점주들에게 얘기하지만, 원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없는 것”이라며 “13조 2항은 최소한 10년은 가맹점주의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신설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일반적 사유로는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위생 문제로 행정처벌을 받았을 경우”라고 말했다.

본아이에프 측 역시 천안이마트점의 계약해지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대고 있지 않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올초 본죽 매장에서 카페 매장으로 전환되는 매장에 인테리어 비용 등을 최대 50% 지원했다”며 “천안이마트점에 카페 매장 전환을 강요한 사실도 없고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도 없다. 해당 매장은 지난 2월 4일이 계약만료일(10년차)이었지만 4월 15일까지 연장을 해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아이에프 측은 해당 매장이 10년차라는 설명 외에 점주의 내규 위반이나 행정처분 전력 등의 사유는 들지 않았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해 10년 차 가맹점에 해당하는 85개점 중 81개점에 대해 카페 전환이 아닌 기존의 본죽 매장으로 계약을 유지했다”며 “나머지 4개 매장 중 2개는 다른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기 위해서, 또 다른 2곳은 자진 폐업한 경우”라고 밝혔다. 4개 매장 전부가 계약해지에 앞서 가맹본부로부터 카페 전환 요구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천안이마트점의 경우 이를 거절했고 현재는 가맹계약서의 1년간 겸업금지 규정에 따라 개인 죽집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태훈 본가협 회장은 “가맹본부가 10년차 매장 모두에게 카페 전환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상위 매출을 유지하는 매장들만 제안했다”며 “점주 입장에서는 억 단위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수익 보장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투자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김태훈 회장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의 문제 제기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이 중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건도 있다.

최근 불거진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은 본죽 뿐만이 아니다. 도미노피자, 이디야커피, 아딸, 카페베네 등의 가맹점주들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카페베네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도 본사와 맺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창업 붐에 힘입어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시장을 고려해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연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현재 가쟁점주들과 국회가 가맹사업법에 관한 개정을 논의 중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13조의 10년 제한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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