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상담 3년 새 2배 증가

 

사무실에서 휴식 시간에 미국 쇼핑몰을 둘러보며 해외직구를 하고있는 한 회사원. ⓒ뉴시스·여성신문
사무실에서 휴식 시간에 미국 쇼핑몰을 둘러보며 해외직구를 하고있는 한 회사원. ⓒ뉴시스·여성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의류·신발의 해외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류·신발 관련 불만 상담은 총 1,520건으로 지난해보다 61.7% 늘어났다.

특히 인터넷 카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업자 정보나 상품 정보가 불분명한 곳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환불 거부 등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신발을 구매했으나 블로그 사진에 표시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령했다. 다음날 환불받기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환불을 거부당했다.

제품 구매 후 배송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배송 등과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피해도 많다.

B씨는 SNS에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국내에 없는 해외 유명 브랜드 신발을 구매했지만 3달이 넘도록 제품을 배송 받지 못하고, 연락까지 두절됐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돼 있고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정보가 없거나, 현금 결제만을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결제 대금 예치(에스크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민원 다발 쇼핑몰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민원 다발 쇼핑몰 공개 대상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사업자정보-통신판매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 배송 대행의 경우 배송 대행 업체는 배송 용역만 수행하고, 물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는 것은 해외 쇼핑몰이므로, 소비자가 청약 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외 쇼핑몰에 전자 우편 등으로 구매 취소 등을 요청해야 한다.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교환, 환불 등 거래 조건이 다양하고, 특별 세일 기간 등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사전에 거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 등에서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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