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대구법원 앞에서 “삼평리 연대자 최창진씨 법정구속 및 공안탄압 규탄 및 ‘최창진을 석방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구지방법원(형사2단독 김재규 판사)은 지난 9일 선고공판에서 최씨(청년좌파 대구경북지부 지부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다. 이에 대책위는 이날 긴급 논평을 내고 다음 날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지난해 7월 25일 삼평리 현장에서 한전의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던 중 경찰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연행된 최 지부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그러나 최씨와 변호인은 당일 현장에서 최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특히 현장에서 체포 당시의 사유와 기소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판결 취지에서 “최씨가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동종 범죄 경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에서는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투쟁,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한 시민들의 양심에 따른 행동은 결코 유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평리 현장에서 최씨가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목을 찔러 피해자가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경찰 주장은 아무런 입증 자료도 없는 억지 주장일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의 기억도 분명치 않은 등 유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논평과 기자회견을 통해 “최씨가 과거 집시법 위반으로 10만~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을 뿐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나 시민들의 법 감정으로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선고로 대책위는 항소를 통해 최씨의 무죄를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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