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육군은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군인 등 준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선물과 대화 메시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 대령은 재판부에 ‘B 하사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강원도 지역 육군 부대 여단장이었던 A 대령은 구속 전인 지난 1월 말 긴급 체포된 후 보직 해임됐다.

한편 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