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가까운 조건 담보하는 저렴한주택 필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깨야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신혼부부가 일과 양육,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신혼부부 친화형 주거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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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1.21명. 한국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2001년 처음 합계출산율 1.3명을 기록한 이래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수년째 보육과 일·가정 양립 정책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소비가 급격히 침체되는 ‘인구절벽’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출산 파업’ 중인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근본적인 시스템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대책이 바로 결혼 친화적인 주거제도 개선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근본적 해법의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신혼부부가 일, 양육,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신개념의 신혼부부 친화형 주거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혼 준비 시기인 청년기부터 결혼 친화적 주거지원 체계가 촘촘하게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에 따르면 주거 안정성과 출산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출산율이 높은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적은 반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거비 부담이 큰 국가는 출산율이 낮다.

조 교수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 자료를 근거로 들어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자녀 양육 부담은 주거문제가 기저에 있다”며 “이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주거 문제가 해소된다면, 그 여력을 출산과 양육, 보육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신혼부부 가구의 5분의 2는 맞벌이였다. 특히 외벌이의 1.5배를 버는 맞벌이의 경우 주택비용 마련을 맞벌이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은 주택 공급에 우선하는 것에서 주거 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 집단적으로 건설하는 것에서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조건을 담보해주는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임대 주택의 다양화 및 공급 확대, 전세대출 기준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서울 홍은동의 청년협동조합주택 ‘해담하우스’를 사례로 들며, 일자리 등과 연동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혼부부가 일과 양육, 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신혼부부 친화형 주거 모델 개발도 제시했다. 도심 주거 재개발이나 주택 건설 시 일과 보육을 함께할 수 있는 구조와 시설을 갖춘 주택 모델을 개발하자는 설명이다.

이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남성의 돌봄 참여를 늘려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일·가정 양립 정책이 근로시간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고 여성 중심”이라며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장시간 근로 개선 등 일·가정 양립의 보편적 실천을 위한 제도와 문화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평등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여성,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구성돼 온 정책의 범주를 확장시킴과 동시에 남성, 가족의 영역을 주요 정책 범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며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양육자’ 모델을 깨고,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일하고 돌봄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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