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30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청와대의 시행령 월권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저급한 억지전략”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가 국회를 힘겨루기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배는 산으로 간다”며 “청와대는 국회를 과거 군사정권처럼 거수기노릇 하던 곳으로 생각해선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시행령 파동을 보면서 청와대의 오만과 월권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며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 따른 최종 해결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다.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의 의도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가 시행령은 우리 것이라며 시행령을 법의 의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만든다고 상상해 보라.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 청와대가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면 국회는 시행령에 담아야할 내용을 법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는 “특히 걱정은 법무부까지 청와대편을 들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황교안의 법무부가 국민의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 가려운 곳 긁어주는 법무부였기에 총리황교안의 미래가 암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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