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만 여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약 28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교를 떠난 뒤 방치될 경우 범죄·비행, 부당근로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또 학교장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반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해야 한다. 경찰, 비행예방센터,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하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게 된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거리상담, 문자 및 사이버상담(cyber 1388), 민관협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서비스 관리도 강화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상담, 학업지원, 직업체험, 취업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여가부가 매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시·군·구 단위까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정기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학습지원 멘토도 제공된다. 상급학교 진학을 원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과 맞춤형 입시상담도 추진된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유공간 10개소를 확충하는 등 민관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그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즉시 건강검진 등 건강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