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법무부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법무부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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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이 구성됐다. 

28일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여당 7명(위원장 포함), 야당 6명 등 총 13명이 구성됐다고 밝혔다.

여당 위원으로는 3선인 장윤석 의원을 비롯해 재선인 권성동, 초선인 김제식, 김회선, 김종훈, 김희국, 염동열 의원이 선임됐다. 이들 7명 중 4명은 검사출신이다.

위원장에 내정된 장윤석 의원도 검사출신이다. 장 의원이 1993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장을 지낼 당시 황교안 후보자는 공안2부 수석검사로 근무했다.

야당은 전날 새정치연합 우원식·김광진·박범계·은수미·홍종학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6명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간사는 재선인 우원식 의원이 맡았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공식 선출,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다음달 9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이에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임명동의안 표결이 지연될 수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는 이완구 전 총리 사퇴 이후 2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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