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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들리는 결혼 소식에 봄은 봄이구나 했더니 임신 소식이 들려온다. 가까운 사람들의 임신 소식에 출산‧육아 정보들로 부쩍 눈이 간다. 제일 먼저 눈에 뜨인 것은 출산 비용이었다. 임신 후 각종 검사와 예방접종, 분만 비용과 산후조리 비용, 아기용품 비용까지 합하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여기에 출산 전후로 일을 못 해서 생기는 기회비용과 임신 전 검사 등 사전 비용, 불임 시 치료 비용까지 더한 금액을 보니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준비한 후의 출산이란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였다.

알고만 있었던 뉴스들이 새삼 생각났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에 사는 사람들이 부쩍 부러워졌다. 유해약물 노출과 과로, 스트레스로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산업재해 인정 판결 등 태아와 불임에 관한 소송들, 분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늘어났다는 뉴스, 2014년 기준 불임(1년간 별다른 피임을 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20만8005명, 총진료비는 249억6953만원이며 불임과 미숙아 진료 인원과 진료비가 동반 증가 추세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도 남 이야기 같지가 않다.

대한민국의 출산‧육아 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졌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모성보호협약(2000년)에서 ‘여성의 산전후휴가는 14주 이상으로 한다’ ‘산모와 자녀의 건강과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현금수당(cash benefits)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모성휴가 및 모성수당, 여성 근로자의 건강보호, 관련 질환으로 인한 휴가, 고용보장과 차별금지, 수유기간 여성의 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191호 권고(2000년, 협약처럼 국제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조약은 아니지만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도 ‘모성휴가를 최저 18주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90일로, 13주가 채 되지 않아서 최소한의 국제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관련 정보들을 수집할수록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이 굳어진다. 아이의 행복을 생각해도 그렇다. 어린이집 학대 사건, 무상급식 중단,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 열정페이와 청년실업, 국민연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내 아이가 태어나면 겪어야 할 일들이 순서대로 그려진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나는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라고 가르쳐야 할까, 아니면 아이의 순진함을 슬퍼하며 자랑스러워해야 할까, 아니면 너만은 외국으로 보내주겠노라고 해야 할까. 어느 쪽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을뿐더러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아이도 바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결혼한 여성들은 으레 언제 아이를 낳을 것이냐는 질문을 받는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려면 빨리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는 걱정을 듣는다. 담배나 술을 하는 여성들은 엄마가 될 몸인데 무책임하다는 비난도 받는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에도,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는 것에도 모두 적지 않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출산율이 낮아서 문제다, 여자들이 이기적이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여자가 성공하려면 아이는 포기해야 한다, 출세한 여성들은 모성이 희박하다는 걱정과 비난도 흔히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을수록 죄책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의구심만 늘어간다. 대한민국이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지, 사회가 나눠 져야 할 책임을 가임기 부부(보통은 특히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대를 이어야 한다’에서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로 겉포장만 바뀌었을 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을 인력 생산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엄마와 아이에게 좋은 사회는 출산과 양육을 특정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마음 놓고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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