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 남녀 동수 정치 실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운동 본격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오른쪽 다섯째)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포럼에서 여야에 지역구 후보 30% 여성 공천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site cialis online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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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

지역구 후보 30% 여성 공천 법제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금숙, 이하 여협)는 5월 22일 지역구 후보 30% 여성 공천 법제화를 위해 1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여협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남녀 동수 정치참여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치개혁 요구안을 내놨다.

최금숙 회장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9대 총선 기준 15.7%로 189개국 중 113위를 기록했다”며 “지역구 후보 50% 여성 공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선 우선 30% 여성 공천 법제화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여야가 지역구 후보 여성 30% 공천 법제화에 당장 나서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후보를 전원 등록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9년 창립된 여협은 50개 회원 단체, 17개 지역 여협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의 여성단체다. 여협은 1만 명 서명운동을 마치는 대로 여야 대표에게 이를 보내 지역구 후보 30% 여성 공천 법제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여성계에서는 오랫동안 남녀 동수 정치 실현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 지역구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현재 시행 중인 법적 의무 할당제의 실효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선거법 제47조 제4항을 보면 정당의 지역구 의원 추천 시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추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이 의무 규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제이행 규정을 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거법 제47조 제3항의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여성 후보자 공천 순위의 의무 규정은 있으나 강제 이행 규정은 없어 후보자 추천 시 여성할당 규정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등록 무효와 수리 불허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성 추천 보조금 지급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금의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방식은 정당의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과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후보자 추천을 독려하는 인센티브로 실효성이 약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의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을 100% 반영해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구 30% 여성 후보 할당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라 선거 보조금을 30%까지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천과 경선 과정에서 공천심사위원회에 50% 이상 여성 위원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는 “지역구 공천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게 되면 여성들에게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당이 공천 방식을 개방화할수록 여성이나 정치적 소수자가 더욱 불리해질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대표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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