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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대중화에 따라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편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차량 판매가 기준으로 소형

차(7백80만원, 1495cc)는 연간 2십만9천원, 중형차(1천58만원,

1796cc)는 연간 35만9천원, 대형차(2497cc)는 연간 54만9천원의 자동

차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연간

납부액인 24만6천원과 비교하면 고급 아파트소유자와 중형차(1천58

만원) 소유자와의 세부담은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세정과 관계자는 “고급 아파트의 재산세보

다 많은 이유는 차량 소유로 인한 도로훼손 및 공해, 교통혼잡발생

유발 부담금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위원회 안연환 세무사는 “자동차 소유에 과세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이용에 대해 과세함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이미 교통세와 주행세가 도입되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일년에 두 번씩 일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소형중고차의 가격이 몇십 만원에 불과

한데 비해 자동차세를 연간 20만9천원을 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는

자동차세가 단순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부과할 뿐 차량가액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과세하는 징세편의주의적 불공정과세의 대표적인 사

례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참여연대는 ‘신 권리선언’을 통해‘납세자 중심

의 조세제도 만들기 운동’의 본격적인 전개를 개시했다. 이미 지난

달 초‘자동차세의 전면개편’,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에 대한 면

허세 폐지’등 총 6개 개별 항목을 선정해 세제 개편 및 폐지에 대

한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제는 일반적으로 12가지다. 구입과 등록 단계에

서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 5가지, 보유 단계에서 자동차세

등 3가지, 운행과 이용 단계에서 교통세와 최근 새로 제정된 주행세

등 4가지로 총 12가지에 해당한다. 이는 외국과 비교해 볼 때에도

일본 7가지, 미국과 독일은 4가지, 영국은 6가지로 나타나 다른 나라

보다 세금의 종류뿐 아니라 과세액도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방과세인 자동차 등록세는 부동산, 선박, 법인 등의 세율에 비해

과다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1999년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는 전체

세수 71조2천억 중 자동차 세수가 16조나 되어 국세에서 차지하는

세부담 비중이 22%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세 전체 세수

는 16조1천억 중 자동차 세수가 3조1천억원이나 되어 지방세에서 차

지하는 세부담 비중이 19.7%나 되는 등 세수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

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세로 과세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세는 보유단계에서 징세

하는 1회 납부의 차원이 아니라 매년 자동차 면허세라는 명목으로 1

년마다 갱신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원의 확보 차원이라는 누명을

피할 길이 없다. 이와 관련 경기도 모 지방시청 세무행정 담당자는

“자동차세에서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은 2:8로 지방의 독립된 세수

확보가 부족한 가운데 국세로부터 이양받고 있는 세수도 상당하다”

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자동차 면허세의 경우 이중 납세의 입장을

동감한다”며“현행 지방세법의 문제점 중 과세 요건을 법으로 규정

하지 않고 무차별 포괄위임함에 따라 지방 세무행정 전문화가 덜 확

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

다. 경기도 관계 세정담당자는 이에 대해 “자동차세의 차등과세 및

면허세의 폐지가 선행되어야겠지만 사전에 지방재원의 확보를 위한

세수확보는 물론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와 부처간 의견이 문제”라

고 설명했다.

'김강 성숙 기자annyka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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