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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리 기자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어도 남편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고법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A(45)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1999년 결혼식을 올리고 2002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인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B씨가 임신한 2001년 말부터 부부관계가 뜸하다가 출산 뒤에는 아예 관계를 갖지 않았다.

남편인 A씨는 “아내가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 등에 불만을 느꼈다”면서도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충돌을 피하면서 지내왔다.

아내 B씨 역시 A씨가 늦게 집에 들어오는 것 등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별 내색 없이 지냈다.

2009년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고 이후 각방을 썼다. 남편인 A씨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도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을 각자 해결했다.

A씨는 이렇게 3년을 지내다 2012년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이듬해부터 별거 상태로 지내다 B씨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자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아내가 10년간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식사와 빨래도 나 스스로 해결했다. 아내의 무관심과 폭언·폭행으로 비참함과 무기력감, 절망감을 느끼며 생활해왔다”며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피고에 대한 불만을 대화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부부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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