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달리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인정 안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후 143일 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으니 '지상 이동'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여모(58) 상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55) 조사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KF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또 국토교통부 조사가 개시되자 여 상무와 공모해 박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 상무는 강요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결과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소속 김 조사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