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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등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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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앞으로 항공사들은 기내 폭언, 소란, 업무방해 등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러한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보고 대상은 ▲ 기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에 의해 방해하는 행위 등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도 의무보고 대상이다. 

기존에는 항공기 납치시도, 인질 행위, 항공기 등 손상행위, 보호구역 무단침입, 무기반입,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제공 등 행위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가 있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8월께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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