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자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통신사 기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지하철을 타고 강남 지역을 지나가다 차량 내에서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을 목격한 사복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13일 사표를 냈고 회사는 당일 이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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