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2.3% “회사서 괴롭힘 당해”
욕설·차별·왕따·폭력 등 다양
비정규직·성희롱 피해자·육아휴직 사용자 등도 피해 입어

 

tVN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 극중 안영이(강소라)는 직장 상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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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오늘도 전쟁터 같은 일터로 출근한다. 직장 상사에게 욕설을 듣거나 차별을 받고 때로는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불가능한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일터는 전쟁터와 다름없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성희롱 피해자, 육아휴직 사용자같이 ‘을’의 위치에 놓인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노동자의 인격권과 건강권, 노동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제도에는 한계가 많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돌대가리” “X 같은 소리 하고 있네” “OOO 없는 새끼”

서울시 위탁시설인 공공보육시설에 다니던 직원 A씨가 지난해 3월 부임한 B원장에게서 들은 폭언이다. B원장은 직원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 같은 욕설을 수시로 내뱉고, 책상을 내려치거나 서류, 수화기로 위협적인 행동을 가했다. B원장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계약 안 해줘” “얘네들은 잘라버려야 한다”고 협박하거나 내부 신고자에게 ‘형사처벌’ ‘패가망신’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직원들은 “원장은 CCTV를 설치해 놓고 직원들의 동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어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근무한다”고 호소했다. 참다못한 직원들이 서울시인권센터에 신고했고, 시 인권보호관은 B원장에게 인권교육과 엄중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 여성노동 포럼’에서 발표한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법·제도적 보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 62.3%가 6개월간 한 번 이상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을 겪어보지 않은 노동자는 11.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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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외면, 고립, 차별, 홀대, 공격, 폭력 등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폭언과 욕설, 왕따, 성희롱 외에도 조직원이 아니고서는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폭력이 가해지는 경우도 많다. 상사의 타당성 없는 비난이나 차별 대우, 소리를 지르거나 창피를 주는 일, 과도한 업무 모니터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회사에 비협조적인 노동자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도 악용된다.

특히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남성이 조직 내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성에 비해 자신의 공격성이나 폭력에 목적이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성향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 여성의 경우 양상은 조금 다르다. 연구진은 “일생 동안 남성에 비해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지속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여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둔감해지고, 불쾌한 행위를 경험하면서도 괴롭힘을 당한다고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괴롭힘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 성희롱 피해자, 육아휴직 사용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이 2013년 주요 상담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또다시 괴롭혀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이 대표적이다. 가해자와 인사팀 직원들은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 ‘만남에 동의해놓고, 무고한 사람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따돌렸다. 사직을 종용하고 핵심 업무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도 최하 등급의 인사고과를 주고, ‘근무 태만’으로 1주일 정직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임신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에게 모욕을 주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괴롭힘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전남 지역 한 새마을금고에 다니던 손모(28)씨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사실상 따돌림을 당해야 했다. 책상도 사라지고 육아휴직 이전의 업무가 아닌 보조업무를 하게 됐다. 책상도 없이 창구 밖에 서서 손님을 안내하는 일을 맞아야 했다. 사실상 퇴직을 강요당한 손씨는 사표를 제출한 후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외에도 직장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비하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외모에 대해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직장 내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견디다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전남 담양군에서는 “직장 동료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 너무 힘들다”며 30대 여성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조직 전체에도 손실을 준다. 서 연구위원에 따르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실 비용은 건당 최소 1548만원에 달했다. 피해자의 결근이나 대체인력 투입 시 생산성 감퇴, 상사와 감사 직원이 투입해야 하는 시간, 처벌 과정 비용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현재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본과 독일은 행정 지침이나 정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고, 노르웨이는 산업안전보건 법규에 편입시켜 입법하고 있다.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우, 별도로 괴롭힘 금지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종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는 “노동의 불안정화 심화는 괴롭힘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기하기가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저성과자 해고 방안은 조직적인 괴롭힘이 양산되는 구조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고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여성이 더욱 괴롭힘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에서 출발해야 하며, 인격과 존업을 쉽게 허물어뜨리는 노동을 둘러싼 구조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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