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상습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 단독 박재경 판사는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작년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다른 7명에 대한 상습 강제추행은 인정했다.
강 교수는 작년 7월 28일 서울 광진구의 한 유원지 벤치에서 업무를 보조하던 인턴 여학생을 무릎에 앉히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작년 11월 강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9명 외에도 25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구체적 피해 사실을 진술한 졸업생 4명의 성추행 혐의를 추가 확인, 강 전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이에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전 교수를 파면했다고 지난 4월 1일 밝혔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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