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도 여성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12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도 여성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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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남성 공무원도 여성 공무원처럼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할 수 있다. 이전까지 여성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했으나, 남성 공무원은 최대 1년에 한해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도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하다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와 유족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가산점을 받게 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 첫 공고하는 공무원 시험부터 적용된다. 

또 금품 수수나 성범죄 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직위해제도 가능해졌다. 현재는 비위 공무원이어도 중·징계 의결 등 절차를 거치거나, 혐의가 입증돼 기소됐을 때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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