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지난달말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지난달말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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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이 지난 1일 시작되면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자녀장려금도 처음으로 지급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다. 근로자부터 자영업자까지 지급 대상을 늘려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이성진 과장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말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져 혜택이 커진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청 마감은 6월 1일이며 ARS 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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