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뉴시스·여성신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새누리당은 이번 시행령 의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여야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강행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부조직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특별조사위(특조위) 조직은 1실·1국·1관·5과·3담당관으로 구성된다.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및 기획재정부 파견자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대책, 피해자 점검 등의 각 부서 업무를 협의 및 조정한다.

행정지원실장 산하에는 기획행정담당관·운영지원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이 있고 진상규명국은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가 있다.

조사1과는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조사2과는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 조사3과는 언론보도의 적정성과 인터넷게시물에 의한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 등을 조사한다. 

구성원은 상임위원 5명과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 등 총 90명으로 출범하고 시행령 시행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 중 공무원 비율은 42%다. 16명은 5급 이상, 20명은 6∼7급, 해수부와 국민안전처에서 각각 4명이 파견된다.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6개월 이내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의결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유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유족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야당,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을 강행처리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규명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시정조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일방적인 시행령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번 시행령 의결에 대해 “물대포와 최루탄, 차벽으로 일관하던 박근혜정부가 가족과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유일한 방법을 짓밟았다”며 “여야가 합의한 연기요청마저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는 가운데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시행령을 강행 통과시킨 것은 세월호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는 것 같다”며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진상규명이 아닌 진상규명 방해 시행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시행령 의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진상조사가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세월호 참사 관련 부분으로만 한정돼 특별법이 추구하는 안전 사회 건설 목적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특조위와 협의가 부족했던 점도 우려를 더한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게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정부에 유가족과의 협의를 당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행령에 대해 특조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별조사위와 유가족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내용으로 본다”면서도 “기존안을 일부 유지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정부 조직의 운용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제는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을 접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할 때”라며 “진통 끝에 마련된 시행령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온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