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지방채 발행법’ 반년 만에 안행위 통과… 30일 본회의 상정

 

28일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1000여명이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 앞에 모여 누리과정 지원 중단 사태에 대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28일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1000여명이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 앞에 모여 누리과정 지원 중단 사태에 대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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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원할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육대란’까지 우려됐던 누리과정 문제가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으로 했다. 애초 여야가 합의한 1조2000억원에서 정부 측 축소 의견을 받아들여 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4000억원 삭감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누리과정 예산 상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1조원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부칙을 뒀다.

지방재정법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합의하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안행위 법안소위에 올라갔으나 야당 상임위원들이 ‘졸속 심의, 지도부 간 밀실 합의’라며 심의를 거부해 처리가 늦어졌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전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달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중단됐고 보육교사 월급 지급까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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