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등 3개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8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이들 카드 3사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 수칙을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빼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다. 유출 규모는 농협 7201만건, 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으로 집계됐다.
FDS 용역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 모(39)씨는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빼돌린 개인정보를 대출알선업자에게 넘기고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와 대출알선업자 등은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개인정보 유출의 과실이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나리 / 여성신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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