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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22만원으로 결정됐다. 급여 대상은 최대 중위소득 50% 이하로 중위소득의 절반 정도를 벌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2433원(4인가족 기준)으로 심의·의결했다.

1인 가구는 156만2337원, 2인은 266만196원, 3인은 344만1364원, 5인은 500만3702원, 6인은 578만4870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급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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