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에 위치한 하나 푸르니 신길어린이집의 한 교실에 CCTV카메라가 천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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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4월 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영상녹화 장치를 설치하되 녹화장치 종류는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 폐쇄회로로 한정했다.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다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별도로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향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상 녹화장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와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복지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인권침해 논란으로 지난달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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