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의 수를 더 늘릴 뿐이다. 사진은 지난 4월 9일 헌재에서 열린 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의 수를 더 늘릴 뿐이다. 사진은 지난 4월 9일 헌재에서 열린 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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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질문 하나, 생명권에는 생명이나 생명권을 팔 자유도 포함되는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장 총강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이어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 제2장의 첫 조문인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교육 과정 중 ‘천부인권’ ‘기본권’을 배우게 되는데, 기본권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문에는 ‘양도 불가능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며, 유엔 세계인권선언에는 ‘원래부터 존엄성과 남들과 똑같은 권리와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 본래적인 자유와 평등의 권리는 처분 혹은 포기가 가능한 권리가 아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또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처분할 자유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질문 둘, ‘성매매 피해자를 처벌해야 하는가’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위헌인가’와 ‘성매매 집결지(이하 집결지라 한다) 성매매는 합법인가’는 같은 질문인가.

역시 아니다.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으나, 다른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법원은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통상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3가지 요소를 살핀다. 이 3가지 요소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조항이어서,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도 위법성과 책임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성매매 피해자의 책임(비난 가능성, 행위 당시의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기대 불가능성)이 없는 것이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필자는 성매매가 성폭력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성매매의 70%가 감소했고, 국민의 70%가 찬성한다는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의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법에 찬성한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실관계는 소위 집결지 여성의 성매매는 생계형 성매매인데 이것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 즉 집결지는 불법인가의 문제이다. 성매매 피해자를 생계형과 비생계형으로 나눌 수 있는지도, 이를 나누는 기준이 사실상 집결지 거주 여부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질문 셋, 집결지 합법화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이 역시 아니다. 집결지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성매매를 합법’이라고, ‘집결지가 성매매를 독점’하라고, ‘국가가 집결지를 사업으로 보호’하겠다고 공인하는 셈이다. 성매매가 합법이라면,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인하는 것, 여성들을 고용하여 이익창출의 목적으로 성매매를 시키는 것 모두가 논리적으로 합법이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을 보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3년 6월 18일 “독일은 성매매 할인마트” “독일의 사창가는 3000~3500여 곳” “빅맥 하나에도 성을 판다”고 전했다. 독일이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이후 성매매는(사실상 여러 매체에서 성매매 ‘사업’을 ‘산업’에 비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나, 성매매는 여성을 착취하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생산물을 낳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성매매라고만 표현한다) 급속도로 팽창했고, 그 결과 가격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합법 국가에서 인신매매 범죄 발생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고, 독일 정부의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일 독일의 집결지를 찾는 남성의 수는 100만 명에 이른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의 수를 더 늘릴 뿐이다. 유사 이래로 범죄는 계속 있어 왔지만, 아무도 강도, 절도, 유괴, 사기 등이 처벌로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니 이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우리 좀 솔직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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