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일 “유족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직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며 “개편안에는 특조위 정원을 일부 늘리고, 실질적인 조사지휘는 특조위원장이 맡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3월 27일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특조위 기능과 권한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한 바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가진 진상규명국을 특조위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 규명의 지휘 권한도 여당이 추천한 사무처장이 아닌 여야 합의로 임명된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맡도록 수정할 계획이다. 민간위원과 파견공무원의 비율도 6대 4 정도 수준으로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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