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예방교육 제도화는 이뤘지만
교육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미흡

 

용인대 체육대학 학생들이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이른바 4대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참여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교육 내용과 고위직 참여 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용인대 체육대학 학생들이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이른바 4대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참여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교육 내용과 고위직 참여 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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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이뤄지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일반 기업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모든 예방교육을 포괄해 실시하는 통합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방교육의 제도화는 이뤘지만 강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질에 차이가 크고, 관련 교재도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1시간 교육을 20분 만에 끝내고, 교육이 서면으로만 이뤄져도 이를 확인할 시스템이 없고, 의무화된 공공기관에 비해 일반 기업과 지역사회에는 사각지대가 많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 단체, 교육청, 각급 학교 등 1만6500여 개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폭력 예방교육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모두 4개다. 1999년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를 시작으로, 2008년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이 초·중·고교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됐다. 2013년에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를 비롯해 공공기관까지 의무화됐다. 지난해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공공기관 대상 의무교육이 되면서 공공 영역에서는 4대 폭력예방 교육의 기틀이 마련됐다.

일반 기업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만 법정 의무 교육이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은 20명 이상이 신청하면 정부 지원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성희롱 예방교육이 처음 도입되고 16년 동안 예방교육의 제도화는 이뤘지만, 현장에서 이뤄지는 예방교육은 교육의 내용과 강사의 전문성 제고라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특히 성희롱이나 가정폭력 등 폭력을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의식으로 인해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 최근 교수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랐던 서울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교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서울대 학내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 현황’을 보면 교수와 직원들의 해당 교육 이수율은 지난해 18.3%에 불과했다. 이수율은 2011년 42.3%에서 2014년 18.3%로 24%포인트나 감소했다. 서울대는 교수·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일반 기업의 상황은 더 안 좋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311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중 성희롱, 성추행 당한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7.3%가 ‘있다’고 답했다. 여성은 56.4%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체 직원 중 남성이 70%가 넘는 의료기기 회사에 다니는 A(34)씨는 “회식 자리에서 남직원들이 건네는 성적 농담까지는 꾹 참고 넘겼다. 그런데 치마를 입으면 몸매를 위아래로 훑고, 회식 자리에서 어깨와 허벅지를 슬쩍슬쩍 만지는 상사의 행동이 정말 견디기 힘들다”면서 “얼마 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때 ‘A씨, 혹시 내가 성희롱한 건 아니지?’라며 웃는 모습에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식당 주인 등 자영업자나 노인이나 장애인, 전업주부 등 일반 시민들은 교육을 접할 기회조차 적어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사건이 발생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줘 2차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교육 내용이 여전히 형식적이고 지루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B(30)씨는 “업무가 밀려 1시간이나 진행되는 교육이 귀찮았는데 교육 내용도 지루하고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며 “교육을 받은 뒤에도 어떤 행동이 성희롱인지 모호해 교육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근로자 20명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C(31)씨는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30분 동안 교육을 한 뒤 20분 동안 특정 은행의 금융 상품을 소개해 황당했다”며 “알고 보니 회사에서 교육비를 아끼려고 은행에서 마케팅 형식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신청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교육 내용과 고위직의 참석 여부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송인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은 지난 9일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폭력 예방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찾아가는 예방교육’ 사업에서 교육 만족도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개별 강사의 강의에 대한 일회성 평가로, 교육 대상의 의식 변화에 대한 검증이 이루지지 않아 실질적 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기는 어렵다”며 “폭력 예방교육의 교육 효과 측정을 위한 조사 등 신뢰할 만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성평등 가치를 담는 것은 물론, 지식 전달의 수준을 넘어 ‘감동’을 전달해 참여자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2~3분짜리 영상이 개발돼야 한다”며 “체계적인 교육 실적 점검과 평가 체계도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관장뿐만 아니라 관리직의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에 끝까지 참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공영역에서의 교육 실적 점검 배점표가 재구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석’의 기준을 세분화해, 가령 기관장과 고위직의 좌석을 별도로 마련해 외부 모니터링단이 이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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