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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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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부패 신고를 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상금은 부정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이다. 지급 규모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했다.

곽형석 국장은 또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는 최대 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김영란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숨 가쁘게 성장을 향해 달려오다 성장이 멈추고 나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부조리가 드러나는 경험을 했다”며 “질을 외면한 성장이 남긴 문제들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잉 입법이란 비판에 대해 “다원사회에서는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만 공적 신뢰를 맡겨둘 수 없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서로 익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바른사회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 제롤드 리비 변호사 등도 참석해 각국의 부정·부패 근절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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