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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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분할연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5년 이내'로 바뀐다.

또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합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분할연금제도란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한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 노령연금수급권을 나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해 부부가 공동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2013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자는 총 9700여 명이다. 황혼이혼이 매년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도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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