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보일러가 거짓·과장 광고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귀뚜라미 보일러가 거짓·과장 광고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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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보일러 홈페이지 캡처

귀뚜라미 보일러가 자사 기술을 ‘세계 최초’라고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6일 공정위는 ㈜귀뚜라미(대표:이종기)에 대해 이러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2012년 제품 카탈로그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 ‘세계최초 콘덴싱’, ‘연간 100만대 생산 세계최대’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세계적으로 약 150년 전부터 사용됐다.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됐으며, 귀뚜라미의 보일러 연간 생산량은 100만대가 아니라 43만대다. 

귀뚜라미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효율 등급 1등급을 받은 것을 ‘국내 최고 효율’이라고 과장하기도 했다. 목재를 압축해 만든 친환경 난방연료 ‘펠릿’을 사용한 보일러에도 ‘국내에서 처음 만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다른 사업자가 먼저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귀뚜라미는 기술특허에 대해서도 거짓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밖에 없다’고 했지만, 알고보면 보편적인 기술이다. 또 재해방지 관련 실용실안권만 보유했지만 특허를 보유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일러 제품성능 등과 관련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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