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당 최대 1억5천만원, 최장 10년, 연2.0% 저리융자

 

오는 5월, 서울시가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인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오는 5월, 서울시가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인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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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가 5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천만 원을 연 2.0%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이자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5월에 첫 신청을 받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하고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에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6일 우리은행, 신협중앙회와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박원순 시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신협중앙회는 4월 중으로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서울시는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적극 홍보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임대주택과(02-2133-7083)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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