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월 남자아이의 버릇을 바로잡아주겠다며 아이의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26개월 남자아이의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5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아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해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 훈육 방법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훈육이었다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이어 “여러 교사와 학부모들이 피고인을 위해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26개월 된 남자아이의 양쪽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박씨는 팔을 문 것은 시인했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남자아이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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