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최고 수준 징계
여성단체 “여학생 상습 ‘성추행 교수’ 상식적인 처리 다행”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site cialis online coupon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
cialis manufacturer coupon site cialis online coupon
ⓒ여성신문

수년간 여학생 여러 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강석진(54)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파면됐다.

서울대는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에서 교수가 성범죄로 파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2일 오전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성낙인 총장의 결재 절차가 남아 있다. 그게 언제일지 당장 말하긴 어렵지만 성 총장이 당연히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강 교수의 파면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시사했다.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강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올해 1월 말 대학본부에 강 교수를 파면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서울대는 지난 2월 성 총장의 명의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두 달간 인권위 의견서에 대한 검토와 본인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강 교수는 성범죄 때문에 구속된 첫 서울대 교수다.

강 교수의 파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 여학생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생각한다면 서울대의 파면 결정은 상식적인 처리”라며 “교수가 권력관계를 이용해 성추행을 하는 것은 큰 잘못임을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특히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를 징계하지 않고 의원면직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대학이 ‘성추행 교수’에게 절대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고의 국립대학인 서울대의 이 같은 결정이 다른 대학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대는 지난해 말 교수가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진상조사도 벌이기 전에 사표를 수리해 비판을 받았다. 여성계는 ‘성추행 교수’들의 징계 수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