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소녀, 모텔 방서 살해
성 구매 남성, 단속·신고 강화 후 뒤탈 없는 10대 소녀의 성 노려
“아청법 문제 많다” 지적
성매매에 동원된 14세 여중생 한모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7)씨가 1일 구속됐다.
한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3명도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한양 외에도 여성 두 명을 더 데리고 인터넷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매매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여성들이 벌어온 돈을 나눠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 명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차량을 운전해 여성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모텔 측이 살해당한 가출 여학생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유가족을 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모텔 측이 주의의무 위반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양은 부모가 이혼한 뒤 충북의 한 도시에서 어머니, 언니와 함께 살다 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도 소녀가 서울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목이 졸려 숨진 비극의 이면에는 가출 소녀들을 유혹하는 성매매 알선 조직, 어린 10대 아이들을 통해 불순한 욕망을 채우려는 성인 남성들이 있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소장은 “성매매 여성의 나이가 10대로 내려온 것은 오래전”이라며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단속과 신고가 강화되면서 성 구매자는 업소에서 성을 사는 일에 부담감이 크다. 뒤탈 없는 만만한 10대 소녀들의 성을 사는 남성들이 크게 늘어난 배경”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매매 알선이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다. 조 소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일대일 채팅은 자발적 성매매로 보고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한다. 아청법 위반으로 구속돼도 형량이 약해 성 구매 남성들이 법의 함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