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이유로 무상 급식 중단한 경남
새는 세금 막아 무상 산후조리 하는 성남
무상 급식은 재정 아닌 단체장 의지 문제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무상급식 지원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내가 준표 내놔라고 적힌 피켓을 두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무상급식 지원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내가 준표 내놔'라고 적힌 피켓을 두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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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경상남도가 무상 급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또다시 무상 급식 논쟁이 시작됐다. ‘보편적 무상 급식’을 ‘선별적 무상 급식’으로 전환하겠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결정 때문이다. 홍 지사는 무상 급식을 포기한 이유로 예산 부족을 꼽았다. 하지만 무상 급식 중단은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정책 우선순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31조에 따라 교육의 일환인 급식도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무상 급식을 중단한 경남과 달리, 경기도 성남시는 무상 급식, 무상 보육에 이어 무상 산후조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상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2018년까지 공공 산후조리원 3개를 설치하고 산모 1인당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시설이나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는 우선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4년간 376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한 해 평균 94억원으로 올해 시 전체 예산(2조3552억원)의 0.4%가량에 불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내년부터는 중학생 ‘무상 교복’도 검토 중이다.

2010년 ‘모라토리엄’(채무 지급유예)을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은 성남시는 어떻게 무상 복지 확대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원 조달과 관련해 “돈이 남아서 하는 일 아니며, 가마솥 누룽지 긁듯 마른 수건 쥐어짜서 하는 기초 복지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 인터뷰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디에다 먼저 쓸 거냐 하는 의지와 철학의 문제”라며 “산모와 신생아 지원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사자방(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사업) 등 부정비리나 예산낭비, 부자감세만 없애도 무상 급식에 무상 교복은 물론 무상 대학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시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새는 재정을 막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논리다. 이 시장은 “성남은 밥을 선택했지만 경남은 공부를 선택했다”는 홍 지사의 비판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교육지원 사업을 경남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문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낭비를 줄여 예산을 마련한 뒤 둘 다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상 복지 논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다. 무상 급식 중단 선언에 분노한 경남 지역 학부모들은 1인 시위와 등교 거부 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 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아이든, 부잣집 아이든 평등하게 교육받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가 무상 급식을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의 말대로 우리나라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는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에 따라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상 급식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의무교육은 무상’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중앙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국민연대 상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지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주는 것이 아니다. 환경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더 나아가 아이들의 건강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일이다”라며 “예산 타령 그만하고 급식법을 개선해 사회적 갈등이나 혼란을 불식시키고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무상 급식 중단 해결 방안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언급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 급식 재원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하게 돼 있어 이들은 매년 협의를 진행해 분담률을 결정해 왔다. 아이들 밥그릇을 놓고 반복되는 논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지만, 현행법 아래서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무상 급식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국회에 이를 보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2013년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 교육 범위에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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