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후 전국 첫 재심청구
간통죄 폐지 후 전국 첫 재심청구
  • 이세아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5.03.04 16:28
  • 수정 2015-03-04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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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무죄 판결되면 전과 삭제
법 해석 두고 의견 갈려…"판례 나와봐야 안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혀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혀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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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과거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간통죄 폐지 후 첫 재심 청구다.  

4일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 씨가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유부녀인 B 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2014년 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측은 "A 씨가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전과는 삭제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47조 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했다.  

간통죄에 대한 가장 최근의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 내려졌으므로, 이날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전이면 집행을 면제하고, 집행 중인 경우 나머지 형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한 경우 재기해 혐의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2008년 10월 31일 이전에 간통 행위를 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간통행위 자체가 재심 청구와는 무관하다는 법 해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며 "실제 재심 청구에 따른 법원 판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최대 3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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