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혀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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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금숙, 이하 여협)는 27일 간통제 폐지와 관련해 긴급 논평을 내고 “간통죄 폐지로 가족 관계에서 약자인 여성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협은 “간통죄 폐지는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인정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결정”이라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가족생활 보장 등을 위해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와 법원, 정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 전통적인 가정제도와 결혼 수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협은 특히 “혼인 외 성관계로 이혼을 했을 때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자녀 양육비 상한선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양육비 지급 의무를 등한시하는 경우 강력히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금숙 여협 회장은 그 방안으로 “법원이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감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치란 법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을 판사의 명령으로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 제도다.

여협은 “건강한 결혼제도와 가정제도는 건강한 사회의 필수 조건”이라며 “간통죄 폐지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결혼제도와 가정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피해 여성들의 상담과 자립을 지원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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