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월 중 특별법 입법 예고
4대 보험·근로기준법 적용 등 포함
돌봄서비스 전체로 대상 영역 넓히고
취약 가정 위한 공공시장 창출해야

 

제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에서 가사노동자들이 고용보험과 노동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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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노동자, 일명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가사 서비스 이용자들은 올라갈 요금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3월 중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입법할 방침이라고 2월 24일 밝혔다. 그동안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며 ‘그림자 노동’에 머물렀던 이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들은 앞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과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인증 기관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가사도우미 이용 요금은 인증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기존 임금의 75% 이상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예컨대 시간당 1만2000원을 받던 가사도우미는 앞으로 서비스 인증기관에 고용돼 최소 시간당 9000원의 급여를 받는다. 정부는 가사 도우미에게 적용될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고용보험료가 1만원인 가사 도우미는 본인부담금 5000원의 절반인 2500원씩만 내면 되는 셈이다. 산재보험료는 면제된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최대 평균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가사도우미가 공식화되면 시간당 서비스 이용 요금이 현재 8750~1만원에서 1만1000~1만2000원 선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련 부처·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에 가사노동자의 법적 노동자 인정을 요구해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당사자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제도화 방안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가사노동자 제도화 후속 조치로 △산후관리, 가정보육 등 가정 내 돌봄서비스 전체로 확대 △경제 취약 가정에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시장 창출 등 정책 방안 강구 △가사노동자·이용자·기존 알선업체 모두 동의하는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 △인증기관의 자격 기준과 지원제도를 면밀히 설계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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