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1월 29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오는 2월 26일 간통죄가 7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형법 제241조 간통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선고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제241조 제1항, 간통죄 처벌조항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면 본인과 상대방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배우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기소돼 실형 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에 그친다.

앞서 헌재는 간통죄 조항에 대해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4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선 처음으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을, 4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정족수(6명)에 1명이 부족해 합헌 판결이 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에는 다른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간통죄 위헌 판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소급 적용 문제도 지난해 5월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하면서 해결됐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간통죄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에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헌재법이 개정됐다.

특히 2013년 조사에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간통죄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나타내면서 위헌 선언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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