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은 1년으로 돼 있다.
개정안에는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위는 24일 오전 2차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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