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여성신문DB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여성신문DB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은 1년으로 돼 있다.

개정안에는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위는 24일 오전 2차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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