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안전수칙' 발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철저히 파기하고, 전산실과 자료실의 접근을 통제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136건 가운데 기술적 보호조치가 부족한 사안이 전체의 58%인 81건에 달했다고 안전수칙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8대 안전수칙은 ▲개인정보보호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철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 접근 차단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및 반기별 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전산실·자료실 접근 통제 ▲개인정보 파기시 복원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기 등이다.

행자부는 안전수칙이 원활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해설서’ 제작,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설서는 각종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사업체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몰라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안전수칙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안전수칙이 널리 활용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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