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후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3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사 정모(33)씨에게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30대의 기혼인 초등학교 교사로서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만나 성적 행위를 하고 그 중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해 왔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해자가 사진을 찍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촬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으로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앞서 정씨는 지난 2013년 8월 충북 영동과 증평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들 2명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후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공개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6년 등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하고, 성행위 및 동영상 촬영 모두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무죄라며 상고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