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 관련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 관련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3일 이른바 '김영란법'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법 적용 대상 등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김영란법과 헌법 및 다른 법과의 체계상 문제점, 부정청탁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는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교수, 오경식 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한편, 김영란법은 당초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사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지만 정무위에서 적용범위를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넓히면서 과잉 입법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 것을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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