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기간 폐지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억울한 죽음 끝까지 밝혀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대구참여연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 김태완군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대구참여연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 김태완군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20일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공소시효기간인 15년만 지나면 처벌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제326조)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7년 개구리소년실종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지만,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대로 15년을 적용하도록 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16년 전 대구 황산테러로 사망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다. 황산테러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에 살던 김태완 군(당시 6세)이 한 남성이 뿌린 황산으로 얼굴 등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49일간 투병하다가 끝내 숨진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김군 부모는 지난해 7월4일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어 지난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재항고한 상태다.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살인 이외의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간 중단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표를 폐지,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히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성폭행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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