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3일 항소했다.
'땅콩 리턴'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3일 항소했다. ⓒ뉴시스·여성신문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이 13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오전에 조 전 부사장과 가진 접견에서 1심 판결이 우리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협의를 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항소장에는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로 넘어가고 한 달 뒤쯤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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