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 버린다"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도
법원 "인격 모독적 행태"

 

여성 인턴(수련의)에게 욕설과 폭행, 협박 등을 한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신문
여성 인턴(수련의)에게 욕설과 폭행, 협박 등을 한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신문

여성 인턴(수련의)에게 욕설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는 협박·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씨에 대해 13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전문의 자격 취득 과정의 중요성과 도제식 교육 시스템이라는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행태는 인격 모독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김 씨는 인턴 후배 A(32) 씨가 전공의가 되려는 것 자체를 반대하며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 체벌 등을 가했다"며 "이는 선배로서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스스로 그만두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 인턴은 전공의가 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며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 씨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꺼져. 죽여 버리겠다" "정형외과가 너에게 맞지 않으니 지원하지마"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A 씨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시키고,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진료 기록을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수 차례 쓰게 하고, 행적을 10분 단위로 작성해 오라고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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