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의무운행시간을 지정할 방침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의무운행시간을 지정할 방침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심야시간대 택시 잡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의무운행시간을 지정, 5000대의 택시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심야시간대 운행률이 저조한 개인택시업자에게 오는 4월 사업개선명령 개정을 통해 심야시간 의무운행시간을 부여한다. 대상은 모든 개인택시업자다.

시는 월별 운행일 20일 중 5일 이하로 운행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다. 10일 이하로 운행할 경우 카드관련 보조금을 중단할 방침이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라며 "개인택시는 면허 사업이므로 이정도 책임은 같이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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