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42조의 항로는 공로 뿐 아니라 이륙 전까지 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또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을 은폐한 혐의(증거 인멸) 등으로 구속된 여운진(58) 대한항공 상무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등을 여 상무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구속된 김 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규태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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