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몽준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통상적인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된 사실을 안 후 김씨가 자신의 글을 모두 지운 것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후보를 지지하고 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자신을 ‘서울특별시청사에서 근무중’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5월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며 박원순을 지지하는 내용을 게시했다.

그는 또 정몽준 후보가 새누리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돼 수락연설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빠진 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네 이놈아,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고 하는 등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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