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미용성형수술 관련 규제 강화 대책 발표

 

비포&애프터 형식의 성형 광고 금지 등 미용성형 수술 관련 규제 방안이 추진된다.
'비포&애프터' 형식의 성형 광고 금지 등 미용성형 수술 관련 규제 방안이 추진된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흔히 볼 수 있는 '비포&애프터' 형식의 성형 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수술 의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수술실 실명제'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용성형수술 관련 '수술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환자의 치료 전후 비교나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영상,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담은 광고는 금지될 방침이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수술을 하기로 한 의사와 실제로 수술하는 의사가 다른 '대리수술'을 막기 위한 '수술실 실명제'도 추진된다. 수술실 밖에 수술 담당 의료인의 이름·사진·의료 면허를 게시하고, 수술실 입구 주변에 CCTV도 설치할 방침이다.

성형수술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전신마취 후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은 인공호흡기, 기관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 응급 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성형수술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직권 심사할 전망이다.

TV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 및 허위 광고하는 이른바 '쇼닥터'에 대한 금지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16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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